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21:14경 춘천시 신사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춘천시 C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30. 21:19경 춘천시 C 옆 공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고 나오던 중 춘천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3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요
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것이고, 피고인은 G이 주차한 이후 이를 다시 바로 주차하는 수준으로만 운전을 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은 없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