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7. 06:23경 파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이탈하여 차로 우측 도랑에 추락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7:00경 및 7:11경 2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손뼉치듯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주시 F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된 후, 같은 날 7:25경 다시 위 E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7. 07:12경 파주시 B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발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음주측정기를 양 손으로 잡고 놓지 않았다.
이에 위 E가 음주측정기를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손뼉치듯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