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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3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9. 22:03경 울산 북구 동대5길 48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D파출소로 동행 후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울산 북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9. 22:30경 제1항 기재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고 경찰관의 무전기를 잡아당기거나 책상 위에 있던 안내판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날 23:45경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체포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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