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주)E 작업반장인 사실을 안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취업 부탁을 받자 “취업을 위해서는 회사 사람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D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취업 청탁 용도와 무관하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취업 청탁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경부터 2014. 1.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현금 2,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돈을 받은 명목 자체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취업을 도우려는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행 경위, 기망내용 및 편취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에 중한 처벌전력은 없었다.
부정한 청탁을 한 피해자도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