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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9 2014고단3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2:1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D이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야이 씹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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