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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7 2019고단7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23:35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 놈아, 니 죽여버린다. 빨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D의 팔과 손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D을 향해 양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 피해부위 촬영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 및 그 정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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