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9 2014고단29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6. 20: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위 F에게 ‘야 개새끼야 저 새끼 잡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어 옆에 있던 난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6. 20:25경 제1항 기재 당구장에서, 경찰관 F으로부터 B를 폭행한 것을 이유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이런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