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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5385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광고료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라 한다). 위 광고료 지급 채무는 2007. 1. 15. 기준 223,438,000원이다.

나. 주식회사 D이 파산한 후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은 2007. 1. 15. 원고에게 위 광고료 채권 223,438,000원 및 연대보증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지불각서 금액: 삼천만 원정(30,000,000원) 상기 금액을 매월 일백만 원씩 상환을 한다.

단, 상기 금액 중 일천만 원은 2013년 말까지 상환한다.

2007. 11. 23. 작성자: B(피고) 확인자: E(원고 대표자)

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1. 23.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후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전까지는 합계 28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일 이후로는 2010. 6. 30.경까지 합계 1,72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일 이후 3,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그 중 1,72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1,2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합계 280만 원은 위 3,000만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변제할 총 금액을 3,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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