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이 2015. 2. 25.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할부신차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배우자인 B 명의로 타타대우 25.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고에게 자동차 할부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대출 신청서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원고 명의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B은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는 2015. 8. 3. 및 2016. 1. 4. 원고에게 기한 이익 상실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B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는 2016. 1. 13. 기준으로 75,874,366원(원금 71,363,46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고, C이 이 사건 대출을 받는데 대형면허증이 있는 사람의 면허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준 것이 전부이며, 이 사건 대출계약 후 피고의 콜센터 여직원으로부터 연대보증이라는 말을 듣고 연대보증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C과 피고의 대출담당 직원 D으로부터 면허보증이 맞고 콜센터의 확인은 형식적인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후 걸려온 콜센터 직원과의 통화에 형식적으로 응대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C과 D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1)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