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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56928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48,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5. 1. 1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2012. 3. 26.경 상호변경, 종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1. 5. 17.부터 2012. 7. 25.까지 피고 회사의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원고가 우선 지출한 후 피고 회사로부터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의 돈으로 경비를 지출하였으며, 지출한 경비 중 33,405,154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2011. 9. 7. F의 계좌로 1,000만 원, 주식회사 진일씨앤씨의 계좌로 8,132,751원, G의 계좌로 5,016,550원을 송금하였고, 2012. 4. 16. 토목공사 인건비 120만 원, 2012. 5. 2. 토목공사 장비대금 56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합계 24,909,301원을 피고 회사에게 대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2. 4.분 내지 7.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53,72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 내지 5호증,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대여금 및 체불임금 등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4,909,301원, 체불임금 및 퇴직금 8,253,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경비대납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H 신축공사 내역(이하 ‘별지1’이라고 한다), 별지 I 설치공사 내역(이하 ‘별지2’라고 한다), 별지 J 증축공사 내역(이하 ‘별지3’이라고 한다)과 같이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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