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19,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및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8.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8. 16.부터 2013. 8. 15.까지, 연봉 5,000만 원(급여 46,153,846원, 퇴직금(년) 3,846,154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2. 9. 1.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이후 2013. 3.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연봉 46,152,000원(퇴직금 미포함, 월급여 3,846,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위 기간 만료 이후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2014. 10.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무한 기간(2012. 9. 1.부터 2014. 10. 31.까지) 중 ① 2013. 6.분 임금 3,465,910원, 2013. 7.분 임금 중 1/2인 1,734,560원, 2013. 8.분 임금 중 1/2인 1,734,260원, 2013. 9.분 임금인 3,464,980원. 2014. 6.분 임금인 3,438,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2012년도 4개월분 퇴직금 1,248,850원, 2013년도 퇴직금 3,323,690원, 2014년도 퇴직금 2,748,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파견업무비 6,408,479원(=2012. 8.부터 2014. 7.까지 발생한 합사수당), ④ 2012년도 연말정산금 384,410원, ⑤ 2014년 연차수당 972,9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14. 6. 및 같은 해
7. 주차장비 및 식대, 주유비 등으로 합계 394,000원의 경비를 피고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
(5)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C을 상대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결국 위 C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약 891호로 위 체불임금 13,838,400원, 파견업무비 6,408,479원, 연차휴가수당 972,900원, 연말정산금 384,410원, 퇴직금 7,321,100원, 총 합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