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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2014가합82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50,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펜션 건축 등 1) 피고 회사는 토목공사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2012년경 양주시 G 일대에 펜션 신축공사를 발주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신선영건설은 위 펜션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엠제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그 펜션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12.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펜션 신축공사는 피고 회사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2013. 8.경까지 중단되었다가, 2013. 9. 2. 주식회사 신선영건설이 나머지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때부터 그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펜션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2014. 3. 25.경 신축된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3)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던 H는 주식회사 신선영건설에게 위와 같이 나머지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주는 과정에서 2013. 9. 2. I 등과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 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I으로 변경되었다. 4) 피고 회사는 당시 이 사건 펜션의 신축공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

나. 원고들의 고소 등 1) 원고들은 2014. 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H, I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2) 원고들은 2014. 9.경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사직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즈음 그 우편이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3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5. 7. 27.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이 H와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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