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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나713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8. 3. 1. 21:0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 옆 편도 4차선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다음 급정지하였고, 바로 뒤에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4.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10,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선 변경 직후 급정지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전액인 810,1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 차량이 차선 변경으로 2차로에 진입하였고 원고 차량은 그 뒤를 따르게 되었으므로,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될 경우 그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점, 한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 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차량을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같은 조 제4항) 피고 차량은 전방에 현저한 교통 장애가 없음에도 급제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미연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거리 확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급제동을 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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