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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5.31 2015가단37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06. 10. 30. 피고에게 22,195,13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2,195,1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0. 30.경 원고에게 자필로 종이 위에 ‘10/30 차용 22,012,740’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서명을 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가 2006. 10.경 원고에게 자필로 종이 위에 ‘차입 B 22,195,130’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서명을 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이하 ‘이 사건 각 서류’라 한다

). 2)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주덕농업협동조합(이하 ‘주덕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일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주덕농협에 대한 일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06. 10. 30. 피고에게 22,195,13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06년경 피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E으로부터 ‘F 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D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공사대금의 자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이 사건 각 서류가 작성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07. 2. 말경에 이르러서야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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