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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합515375
해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2. 3. 1.경부터 이 사건 학교 예술대학 E학부(F)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원고는 G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해임처분 경위 및 절차 1) 피고 산하 인권센터는 2012. 2. 23.경 을 제4호증의 1 5쪽의 ‘2012년 2월 13일 신고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부분’의 기재는 18쪽의 기재에 비추어 ‘2012년 2월 23일 신고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부분’의 오기로 보인다. G학과 학생 H로부터 원고가 2005년경 수업 뒷풀이 자리에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아주 약간씩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성희롱 사건 신고를 받았다. 2) 인권센터는 기획관리본부장 I를 위원장으로 하는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원고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인권센터장이자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이던 J과 인권센터 전문연구원이었던 K은 피해 학생들로부터 신고 내역을 접수 받고 상담을 한 뒤, 상담 내역을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신고서’라는 서식의 문서(이하 ‘사건신고서’라 한다)에 정리하였으며, 위 사건신고서를 바탕으로 ‘신고인에 대한 질문답변서’(이하 ‘질문답변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질문답변서의 마지막 장에는 신고인들의 자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목격자 등에 대하여도 상담 이후 진술자의 자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총 4명의 피해 학생들[H, L, M, N(이하 ‘N’라 한다

)]과 15명의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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