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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1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C로부터 피고인 작성의 2005. 5. 7.자 약속이행각서에 기하여 약정금 3억 원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자 위 약정금의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C가 약속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울산 남구 D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C가 2013. 1.경 A4 용지에 약속이행각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A이 C에 대한 부채 3억 원을 2005. 5. 31.부터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 차용인란에 A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불상자의 무인을 날인하고, 연대보증인란에 E,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F, E의 서명을 하고, 그 아래에 2005. 5. 7. A으로부터 받은 서명날인을 덧대어 복사하는 방법으로 약속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여, 2013. 2. 7. 울산지방법원에 A을 상대로 허위의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이행각서 1장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1. 22.경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울산중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5. 5.경 C로부터 2003.경부터 2005. 5.경까지 차용한 약 3억 원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받자, 자신의 경리직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연대보증인란에 F, E의 서명을 하게 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직접 날인하였으며, 그 하단에 자필로 “2005. 5. 7. A”이라고 기재하여 C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약속이행각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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