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81』
1. 피고인은 2015. 2. 12. 18:00~19:00 저녁식사를 마치고 난 무렵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동거인 D 및 D의 딸 E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문 옆에 앉아있던 D의 손녀인 피해자 F(여, 15세)를 마주보고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옷 위로 양 손으로 잡아당기고, 상의를 잡아당겨 그 사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여다본 후, 일어나서 오른발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비벼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날 20:30 무렵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모친 E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지켜보며 노래방 기계에 나오는 가사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쳐 피고인 쪽으로 고개를 돌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바짝 가져다대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135』 피고인은 2013. 12. 5.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과 피고인의 여자문제 등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부랄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방바닥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A의 집 현장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