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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28 2016고단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4. 10. 18:0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E( 남, 당시 79세) 이 마을회관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자식 아 남의 땅에 왜 감나무를 심었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7. 7. 15:30 경 전 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길에서 과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전지가위를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이 자식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6. 18. 19:30 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소유의 꽃나무 넝쿨을 잘라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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