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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1 2017고단1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자정 무렵 여수시 여천 소방서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한 다음 ‘D 매장 ’를 경유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B이 혼잣말로 불평을 하는 것을 듣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이 택시를 E 지구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7. 3. 3. 01:50 경 여수시 F에 있는 여수경찰서 E 지구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여수 경찰서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 로부터 수 회에 걸쳐 택시비를 지불한 후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G과 여수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G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H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G 및 H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하자 경찰관이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으며,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였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하차요구를 거부한 것을 넘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경찰관들의 복부를 발로 차고 가슴을 손으로 밀쳤으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들이 그 이후 피고인을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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