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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4 2020고단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5. 00:40경 여수시 시청동3길 31에 있는 '수자원공사'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후, 갑자기 발로 앞 범퍼 부위, 운전석 앞문 및 뒷문을 각각 1회씩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2,300,779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남, 37세)이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에 항의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2019. 12. 25. 01:08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5. 01: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야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위 E을 향해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12. 25. 04:3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5. 04:35경 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간이신체검사를 실시하자, 갑자기 "병신 같은 새끼,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좆도 아닌 것이 경찰이라고, 에라이 씨발놈아,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G 따가리냐, 니 애비 애미가 그러고 가르쳤냐, 이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술이 깨고 나면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갑자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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