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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가단21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금융계좌로 2010. 6. 16. 20,000,000원, 2012. 11. 12.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31. 피고의 딸 C과의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1.경 피고에게 위 가항과 같이 송금한 23,000,000원을 2014. 1. 29.까지 반환할 것을 최고하였다. 라.

C은 2014. 3. 19.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04354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2010. 6. 16.자 20,000,000원과 2012. 11. 12.자 3,000,000원은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20,000,000원은 당시 피고의 딸 C과의 혼인을 앞둔 원고가 일가친척의 예복과 신혼살림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송금한 돈이고, 위 3,000,000원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다니던 교회에 교회이전을 위한 헌금으로 납부해달라고 송금한 돈으로서, 모두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결혼을 함에 있어 일가친척의 예복 등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돈, 즉 예단비를 현금으로 전달하지 않고 장래의 장인의 금융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위라고 보이는 점, ②신혼살림은 혼인의 당사자인 원고와 C이 함께 구입하거나, 그 구입비용을 C에게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를 장래의 장인인 피고의 금융계좌로 송금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③피고가 위 20,000,000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④원고가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한다면 직접 교회에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인데, 굳이 피고에게 송금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돈을 헌금하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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