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52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ㆍ 갑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5. 11. 16.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피고가 2015. 11. 20.에 1,000만원, 2015. 11. 30.에 1,000만원, 2015. 12. 31.에 2,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 및 지불각서(갑제1호증)을 작성하고, 2015. 11. 17. 피고에게 4,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장과 판단 주장 원고의 4,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24.에 1,0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은 원고가 2015. 9. 11.에 피고에게 빌려준 800만원과 피고가 제주시 C, D 소재 E 펜션을 관리하면서 체납하여 원고가 대신 변제한 공과금에 변제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을 한다.

한편 피고는 그 800만원은 대여금이 아니고 피고가 관리하는 펜션을 원고에게 소개하고 받은 소개료라고 부인한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800만원 대여금 채권과 대신 변제한 공과금 구상 채권이 존재하는가가 쟁점이다.

먼저 800만원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15. 9.경 제주시 CD 소재 E 펜션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에게 2015. 9. 11.에 차용증도 없이 800만원을 빌려줄 만큼 신뢰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4,000만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한 점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피고의 예금거래내역서(을제2호증) 중 2015. 9. 11.자 600만원과 200만원의 거래내역에는 ‘대금결재’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는 원고가 입력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송금한 800만원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200만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