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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9 2017가단3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85,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785,816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6.부터 2016. 6. 10.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7,785,816원(= 28,785,816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8,785,816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동거생활을 하면서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다.

설령 원고가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2. 3. 20.부터 2016. 6. 10.까지 원고에게 합계 20,621,5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가 나눈 D의 내용을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조금씩 돈을 보냈다

거나 돈이 없어서 다음에 준다고 하는 등의 대화가 이루어진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대부분 피고의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송금한 돈은 당시 원고와 피고가 함께 하고 있던 네트워크 마케팅의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금 중 상당 부분은 원고의 대여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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