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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나4733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8.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940만 원을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고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에게 2016. 1. 19.부터 2017. 6. 16.까지 사이에 총 63회에 걸쳐 15,223,980원을 송금하였고, 2017. 3. 19.부터 2017. 6. 16.까지 사이에 총 345,000원을 피고로부터 송금받았다.

나. 한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 절차 등을 사전에 상의한 바 있고, 피고는 자신이 나중에 위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에게 빌려준 원리금을 공증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단 이자부터 입금’하겠다는 내용으로 답한 바 있다. 라.

원고는 2018. 5. 18. 가.

항 기재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합계 15,223,980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피고는 이행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223,9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각 송금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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