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3 2015고정2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23:50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C(53세)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자신이 들고 있던 모자로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및 CD 포함)

1.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32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