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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5 2015고정13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02:50 경 피해자 B(62 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농원’ 앞길에서 내렸는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 다가 피해자한테 붙잡혔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폭행) 의 기재 및 영상( 첨부사진 포함)

1. 의사 F이 작성한 B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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