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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07. 11. 29. 서울시가 시행하는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서울시와 위 사업에 사용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사용승인을 득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관리운영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12. 30. 위 실시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변경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실시협약 제50조 제3항은 “부대시설 용도는 예식장, 스포츠센터, 게임장, 유흥주점 등 공연장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용도는 제외하기로 한다. 부대시설의 면적과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9. 15. 크라제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크라제인터내셔날’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의 1 내지 4층 중 각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은 10억 원, 월 차임은 크라제인터내셔날의 매출액의 15%로 하되 최소 보증금액을 1억 4,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1. 11. 4.부터 2021. 11.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본계약1’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크라제인터내셔날은 2012. 3. 30. 원고와, 사용용도를 웨딩, 연회, 파티, 다목적홀로 정하고 이 사건 건물 4층을 전대차보증금은 5억 원, 월 차임은 월 매출액의 17% 또는 10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은 2012. 3. 30.부터 2021. 11. 3.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1) 피고는 2012. 9. 1. 크라제인터내셔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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