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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나12345
차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가.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라.’를 ‘마.’로, 같은 면 제21행의 ‘(다만, 매월 최소 임대료로 1억 9천만 원은 보장)’을 ‘[다만, 매월 최소 임대료로 1억 9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1차 합의의 처분문서인 을가7호증(합의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조건인 ‘매출액의 3.5%, 최저 1.9억 보장’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3.0%, 최저 1.8억 보장’으로 변경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으나, ① 이 사건 동의서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모두 최저 보장액 1억 9,000만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취지로 명시한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6호 상가의 약정차임 1,364,000원 및 603호 상가의 약정차임 110만 원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점, ③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이랜드리테일은 별지 표 ‘입금액’란 기재대로 피고 B가 지정하는 계좌로 차임을 입금하였는데, 첫 달인 2010년 5월분으로 1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가 상당수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합의의 최저 보장액 1억 8,000만 원 역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아울러 이 사건 1차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 2차 합의상 최저 보장액 1억 8,000만 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은 보장]’으로, 제4면 제2행의 ‘마.’를 ‘바.’로, 같은 면 제4, 5행의 ‘(다만, 매월 최소 임대료로 1억 8천만 원은 보장)’을 ‘[다만, 매월 최소 임대료로 1억 8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보장]’으로, 같은 면 제8행의 ‘바.’를 ‘사.’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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