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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02 2014고단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3번국도 노상을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회전하면서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2 냉동탑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다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2,600만 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포터2 냉동탑차를 수리비 약2,522,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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