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C을 벌금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7. 19. 확정되었다.

[2013고단4180]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J(34세)은 피고인 A과 위 카페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2. 8. 23. ~ 2012. 10. 25.경까지 위 카페를 운영하였다가 K가 위 카페를 운영할 당시 K를 도와 위 카페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K는 피해자 J에 이어 피고인 A과 위 카페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2. 11. 23.경부터 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 L, M은 K가 위 카페를 운영할 당시 손님들을 유치하여 매상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위 카페 수익금 중 월 30%의 금원을 각각 배당받기로 약정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2013. 1. 13. 22:00경 피해자 J을 위 카페에 불러내어, 피고인 A은 위 카페 출입문 셔터를 내리고 문을 잠그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니가 J이가, 내가 L, M, A으로부터 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돈 1,300만원하고, 2,500만원을 내놔라, 안주면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돈을 가져오던지 이모(K)를 부르던지 해라, 오늘 돈 안주면 넌 죽는다, 알았나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M은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J에게 “신고 할 생각하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J을 밀쳐 의자에 강제로 앉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M은 피해자 J에게 “내가 이 가게에 500만원을 이모(K)에게 준 적이 있고, 술값으로 1,300만원을 썼다, 그 돈을 B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내가 세금 1,000만원을 냈고, 주류대금 1,500만원이 들었는데 그 돈을 B에게 주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