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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1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G(34세)은 D과 위 카페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2. 8. 23. ~ 2012. 10. 25.경까지 위 카페를 운영하였다가 피해자 H(여, 56세)가 위 카페를 운영할 당시 H를 도와 위 카페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H는 피해자 G에 이어 D과 위 카페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2. 11. 23.경부터 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H가 위 카페를 운영할 당시 손님들을 유치하여 매상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위 카페 수익금 중 월 30%의 금원을 각 배당받기로 약정한 사람들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3. 1. 13.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D, I, J과 함께 2013. 1. 13. 22:00경 피해자 G을 위 카페에 불러내어, D은 위 카페 출입문 셔터를 내려 문을 잠그고, I은 피해자 G에게 “니가 G이가, 내가 A, B, D으로부터 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돈 1,300만원하고, 2,500만원을 내놔라, 안주면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돈을 가져오던지 이모(H)를 부르던지 해라, 오늘 돈 안주면 넌 죽는다, 알았나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G에게 “신고 할 생각하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쳐 의자에 강제로 앉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내가 이 가게에 500만원을 이모(H)에게 준 적이 있고, 술값으로 1,300만원을 썼다, 그 돈을 I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줘라.”고 말하고, D은 “내가 세금 1,000만원을 냈고, 주류대금 1,500만원이 들었는데 그 돈을 I에게 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돈 내용을 확인해 보고, 그렇게 돈이 사용된 사실이 맞으면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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