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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4누33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 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및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화성공장 공장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퇴행성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2004. 8.경부터 2011. 7.경까지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운전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내용상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장시간 근무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경추 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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