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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7 2017구단5022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3. 11. 13.부터 2008. 7. 1.까지 주식회사 태안디앤아이 등에서 24년간 채탄후산부로 근무한 후 2014. 12. 15. ‘우측 수근관 증후군’(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6. 2. 12. ‘우측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2016. 2. 22.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업무 또는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7. 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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