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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07 2013구단3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아자동차 소속 근로자로, 2012. 3. 19. 22:00경 볼트박스를 드는 작업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재해경위로 병원에 내원하여 ‘수핵탈출증 요추5-천추간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2. 6. 25.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26.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약 22년간 허리를 90도까지 굽힌 채 작업을 하거나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를 반복했고, 또 과도한 힘을 받거나 주게 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상병은 외부로부터 강한 물리적 충격이 원인이 된 것 외에는 연령의 증가에 다른 섬유륜의 자연변성 즉,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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