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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6가단1149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7. 피고로부터 아산시 B 토지 및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2,0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가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1,995,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1호증, 을나 4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기지급한 가계약금 20,000,000원, 임대보증금 합계액 185,000,000원, 6층 사무실 명도비용 5,000,000원, 월세 정산 비용 406,290원, 공과금 정산비용 2,106,540원, 은행 대출 잔금 20,355,690원 등 합계액 232,868,520원(=20,000,000원 185,000,000원 5,000,000원 406,290원 2,106,540원 20,355,69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과 압류등기의 압류금액 합계액(이하 편의상 이 사건 등기부상 채무액이라고 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5. 4.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등기부상 채무액은 천안서부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 979,704,310원, C, D 공동 명의의 근저당권 63,500,000원, E 명의의 근저당권 13,650,000원, 재산세 압류금액 7,685,180원, 교통유발부담금 압류금액 950,430원, 부가가치세 압류금액 17,871,340원, 건강보험 압류금액 6,787,590원 등 합계 1,090,148,850원(=979,704,310원 63,500,000원 13,650,000원 7,685,180원 950,430원 17,871,340원 6,787,590원)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F이 엑셀(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합계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C, D 공동 명의의 근저당권 63,500,000원을 숫자가 아닌 문자로 잘못 입력하였고, 이에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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