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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23 2019나55159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경 사망한 C의 자녀들로서 남매사이이다.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L와 원고, 피고를 포함하여 3남 2녀의 자녀들이 있다.

나. 부산 기장군 D 과수원 4,940㎡, E 도로 90㎡, F 임야 320㎡에 관하여는 2001. 11.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202200)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8. 6. 피고와 위 각 부동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합 의 서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은 원고에게 있다. 가.

처분권한이란 매수자를 선택하고,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원고가 지정한 매수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매매대금이 아래 2의 가.,

나.,

다. 항 합계액(본 합의서에 따른 이자를 가산함)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피고는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가.

양도세 등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을 우선 충당한다.

나. 피고 본인 몫으로 2억 2,000만 원을 갖는다.

위 돈은 아래의 C, 원고에게 지급되는 돈에 우선한다.

위 금 2억 2,000만 원은 피고의 남편 G에게 지급할 1억 500만 원, 아들 H에게 지급할 7,5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피고는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지상권 및 G 명의의 근저당권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말소하여야 한다.

다. 원고, 피고의 부친인 C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라.

위 가.,

나.,

다. 항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4. 위 1항에 기재된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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