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나30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D는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는 2016. 8. 11. 피고의 중개로 E, F(이하 ‘E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지상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H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21.부터 2018. 9.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 등에게 계약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잔금지급기일인 2016. 9. 22.까지 잔금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E 등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400만 원을 몰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중개보조원 D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을 뿐, 다른 임차인들의 존재나 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도 이에 관한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는데,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9억 9,000만 원을 더하면 총 채무액은 24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이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등기부상 거래가액 20억 원을 20%나 상회하여 결국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어려워 원고로서는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계약금 1,400만 원을 몰취당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