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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224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59,659원과 그 중 30,245,834원에 대하여 2018.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11. 원고로부터 금 39,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7%, 지연배상금 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고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8. 2. 25.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채무 전액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2018. 4. 3. 기준 채무액은 원금 30,245,834원, 이자 484,229원, 지연손해금 29,59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원리금 합계30,759,659원(30,245,834원 484,229원 29,596원)과 그 중 대출원금 30,245,834원에 대하여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B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제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하였을 뿐인데, 원고의 직원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이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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