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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1.22 2013가단33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99,103원 및 그 중 25,834,435원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7, 8호증(갑 제2, 3호증은 피고의 각 서명, 날인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갑 제2, 3호증의 중요 부분이 공란으로 된 상태에서 각 서명, 날인하였고, 이후에 그 내용이 임의로 보충 기재되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22. 피고에게 중고차량 구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26.4%, 지연손해금율 연 2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월 1,215,121원씩 상환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13. 4.경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3. 7.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때까지 대출원금 25,834,345원, 연체이자 2,364,758원이 잔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8,199,103원(= 원금 25,834,345원 이자 2,364,758원) 및 그 중 원금 25,834,345원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출 담당 직원이 중고차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게 한 후 차량을 인도해주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직원이 피고를 기망하거나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을 받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자신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차량구입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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