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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224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665,080원과 그 중 117,838,688원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5. 7. 31. 원고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9.5%, 지연배상금 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고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1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12. 17. 원고로부터 125,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7.9%, 지연배상금 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고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2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후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7. 7. 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2017. 10. 24. 기준 이 사건 1대출 약정의 채무액은 원금 17,767,087원, 이자 1,925,117원 합계 19,692,204원, 이 사건 2 대출약정의 채무액은 원금 100,071,601원, 이자 10,891,109원, 가지급비용 1,010166원 합계 111,972,87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대출원리금 합계 131,665,080원(19,692,204원 111,972,876원)과 그 중 대출원금 117,838,688원(17,767,087원 100,071,601원)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대표자가 무단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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