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년경 의정부시 B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였고, 이후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된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원고의 차남의 각 분묘 5기 및 무연고분묘 1기 등 총 6기를 관리하여 왔다(이하 위 분묘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묘’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아래 그림에 기재된 번호로 특정하여 ‘제 분묘’라 한다).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게 ‘원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를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장사법 제31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기하여 2018. 3. 27.까지 가족묘지를 이전하라는 이전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고조부 묘(1851년 설치, 제1분묘), 증조모 묘(1834년 설치, 제2분묘), 부의 묘(1951년 설치, 제4분묘)는 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1961. 12. 5. 법률 제79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매장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설치되었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3조 및 구 매장법 제8조에 따라 사설묘지인 가족묘지가 적법하게 설치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1996. 2. 10.에 이르러 다른 곳에 매장되었던 원고의 고조모 묘, 증조부 묘, 모의 묘를 적법하게 설치된 가족묘지로 이전하여 고조모 묘는 고조부 묘(제1분묘)에, 증조부 묘는 증조모 묘(제2분묘)에, 모의 묘는 부의 묘(제4분묘)에 합장을 하였고, 관할시장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새로이 분묘를 설치하거나 가족묘지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