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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노408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이 사건 건축설계 용역을 의뢰 받은 주식회사 시엔 티종합 건축사 사무소( 이하 'C & ;T '라고만 한다) 와 E 맨션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이의 용역 비 소송에 관한 판결문( 이하 ‘ 이 사건 판결문’ 이라 한다) 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조 제 6 항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열람ㆍ등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시 정 비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규를 잘못 해석한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 일원 44,364㎡ 규모에 지하 3 층, 지상 30 층 상가 복합 아파트를 건축하는 E 맨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장이고 F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4.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E 맨션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이전에 조합에게서 건축설계 용역을 의뢰 받은 주식회사 시엔 티종합 건축사 사무소와 E 맨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간의 용역 비 소송에 대한 1 심 판결 문의 열람을 요청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의 형식 등을 종합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각호, 제 6 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0조 제 1 항 각호에 열거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로서 공개 및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에서 열거되지 않은 서류나 자료를 섣불리 공개나 열람ㆍ복사의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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