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를 조합원 ㆍ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 경 의왕시 D 4 층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내에서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E로부터 위 조합에서 보관 중인 ( 주) 센트로 건설 지장 물 폐전 및 폐쇄 계약서와 ( 주) 혜성환경 석면 해제 ㆍ 제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계약서의 계약조건 및 세금 계산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받고도 15일 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 첩보보고서 및 제보자 제출자료 첨부, 내용 증명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첨부, 내용 증명 등기 우편물 수령자 확인)
1. 수사보고[ 피의 자 주장에 대한 판단( 민원 처리법 준용), 사용목적 특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8. 6. 12. 법률 제 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8조 제 6호, 제 124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