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보면, 투자약정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결문 5쪽 이하에서 ‘유죄판단의 이유’라는 제목 하에 상세한 근거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I 종친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