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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515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자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4년경까지 원고의 아버지를 통하여 원고의 장인인 C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에게 피고가 거제시 D 잡종지 4013㎡ 외 6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제에이동, 제비동, 제시동호 건물(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

)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1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오빠인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과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C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 의문이며, 설령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와는 무관하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인수한 적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45,000,000원은 피고가 C을 통하여 변제하였다. 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2.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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