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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다276471
보행자 통행로 개설 등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성립한 후에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보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계약 성립 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보충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을 변경보충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제천시 서부동 176, 177, 184-1, 186, 192 등 토지를 소유하면서 같은 동 176, 177 등 토지에는 병원 건물을, 같은 동 184-1, 186, 192 토지에는 병원 주차장을 설치하여 제천서울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 소유의 제천시 서부동 187 도로 61㎡, 같은 동 189 도로 80㎡, 같은 동 190 도로 49㎡(위 각 도로는 2012. 10. 30. 원심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병원 건물 부지와 병원 주차장 부지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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