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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7다2123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거나 PF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계약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들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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