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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2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미수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9.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최종 종료하였고, 2009.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일패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길에서부터 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102-1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0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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