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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5. 1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786에 있는 천마산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01.경, 2006.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4. 3.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2018. 4. 11.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0. 5. 25.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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