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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3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0: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로 186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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